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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인명 수색 중 문 파손…광주시 “행정이 책임진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24 14:09
2025년 2월 24일 14시 09분
입력
2025-02-24 14:08
2025년 2월 24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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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6세대 현관문 강제 개방… 파손 수리비 800여만원
민간보험·행정배상 ‘불가’…광주시 손실보상 심의 방침
재산정 거쳐 손실보상예산 부족 시, 추가 확보도 검토
ⓒ뉴시스
불이 난 빌라 건물 내 인명 수색 도중 소방관이 강제 개방하다 파손한 현관문 배상 논란과 관련해 광주시가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난 화재 현장에서 진화·인명 수색 작업 도중 소방관들이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됐고 세대당 130만원, 6세대 총 800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출동 소방관은 “화재로 연기가 자욱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빨리 수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현관문 강제 개방을 통한 수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1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 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에서 불이 처음 난 집의 세대주 A씨가 숨지면서 배상이 어렵게 됐다.
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소방관의 현장 활동 도중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실제 해당 보험사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인명 수색 도중 손상한 재산상 보상 책임은 지기 어렵다”고 소방 당국에 회신했다.
이번 화재처럼 민간화재보험이나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어려운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적 피해는 소방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에 따라 해마다 1000만원 수준의 손실 보상액을 책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화재의 경우 총 피해 규모가 800여 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에 비해 단일 보상 건으로는 과도, 소방 당국이 난감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액 변제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다.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또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보험 제도와 손실 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 해당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는 등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현관문 파손 세대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 의결로, 올 한해 손실 보상액으로 확보한 예산 1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할 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그동안 민간 배상, 행정책임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 보상으로 피해액이 변제된 사례는 많지 않다며, 현행 손실 보상 예산액 1000만원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방관의 적법한 현장 활동에 따른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방관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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