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와 B 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53), D 씨(41), E 씨(70)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뒤 지난해 1월부터 한 리조트 객실 청소원으로 일했다. 그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약 7개월간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 1292만 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질서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쳐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과 C 씨와 D 씨, E 씨는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전액 납부한 점, A 씨와 B 씨는 부정 수급액 등을 분할해 납부하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해당 리조트 사무직원이었던 B 씨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수개월간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268만 원가량을 부정 수급했다. 같은 리조트 근로자 C 씨와 D 씨, E 씨도 실업급여를 적게는 732만 원가량, 많게는 1477만 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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