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주도… 이한별-한석훈 동의
재판-수사 중 사안에 권고 두고
인권위 내부서도 “권한 사적 이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에 전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오전 10시 반경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 20분가량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재판 중 기본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접수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인권위 진정은 각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김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구제 안건을 3명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이어 계엄 관련 장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및 권고를 의결했고, 이를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긴급 구제 안건을 각하하면서도 계엄군 수뇌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자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를 방청하려다 퇴장당한 원민경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을 향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이 본인이 가진 권한을 군인을 위한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적 이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성명에서 “내란 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 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대리 신청했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 접견, 서신 수발 등을 금지당했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였다. 곽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일부는 구제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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