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이어 여인형 등 방어권 보호 권고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에 전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오전 10시 반경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 20분가량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재판 중 기본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접수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인권위 진정은 각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김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구제 안건을 3명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이어 계엄 관련 장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및 권고를 의결했고, 이를 중앙지역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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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