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간 벌어진 말다툼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60대)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소위 갑질로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경비원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며 “또한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 5분경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 씨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B 씨가 말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9일 후에 숨졌다.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동 폭행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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