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양측 의견 진술
선고 시점과 맞물려 20일 변론기일 변경 여부 관심
윤, 20일 오전 첫 형사재판…구속 취소 청구도 심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 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10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14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추가 지정된 탄핵심판 재판 날짜를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르면 오늘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일정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이날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당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도 심문할 계획이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이 ‘지연 전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앞서 지난 15일 이런 신청을 물리쳐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해 맞서고 있다.
국회를 대리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신청서의 취지에 대해 “혼란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저쪽에서는 되도록 지연시키려는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는 관점”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열고 추가로 채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한 총리는 이미 헌재가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채택했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변론에 출석했으나 역시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증인 신문은 충분히 했다는 관점이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시작한 후 설 연휴를 빼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재판을 열어 심리를 해 왔던 만큼 일정이 1주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헌재의 심리에 지장이 없는 만큼 재판 일정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20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는지’ 묻자 “출석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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