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외상 주문하고 상습 먹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17일 09시 41분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배달 음식점에서 외상으로 주문 후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배달앱을 이용해 여러 음식점에 “내일 음식값을 바로 이체하겠다”라며 외상으로 주문했다.

2023년 6월 A 씨는 한 피자집에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정말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 주겠다.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첨부한 후 배달을 시켰다. 같은 해 7월, 다른 음식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주문했다.

A 씨는 여러 음식점에서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A 씨는 2022년에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 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A 씨는 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본인의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도 다른 이에게 건넸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 사기 범행에 사용될 접근 매체(유심)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배달#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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