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화천 등 구금 장소 추정 지역명 담겨
이재명-문재인-조국 이름도 메모”
법조계 “우선 체포 대상 의심” 해석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언론 쪽 100∼200(명)’ ‘여의도 30∼50명 수거’ ‘500여 명 수집’ 등의 단어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화천과 양구 등 구금 장소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명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수첩에 이러한 단어들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은 약 70쪽 분량으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수첩에는 알파벳으로 ‘A’라는 단어에 ‘이재명’ ‘문재인’ ‘조국’ ‘윤미향’ ‘권순일’ ‘좌파 판사 전원’ ‘김명수’ 등의 메모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노 전 사령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우선 체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단은 A에서 D까지 그룹별로 나뉘어 있었다고 한다. 명단과 별개로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들’ ‘김남국’ ‘촛불집회 주모자들’이라는 단어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구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도 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는 문장이 수첩에 적혀 있고, 이른바 ‘수집소’로 ‘오음리, 현리, 인제, 강원도 화천, 양구, 울릉도, 마라도, 전방 민통선 쪽’ 등 주로 북한 접경지대를 언급한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을 지난달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소 사실에 수첩 내용을 담지 않았다. 검찰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노 전 사령관의 평소 생각을 담은 것인지, 실제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첩에 등장하는 낱말들이 파편적으로 쓰여 있어 해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수첩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측은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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