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 망쳐놓고 환불 안해줘”…미용실 문에 흉기꽂은 40대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14일 14시 13분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에 흉기를 꽂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 대해 1심의 징역 2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시경 광주 서구 한 미용실에서 여성 업주 B 씨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사흘 뒤 새벽 시간에 미용실 출입문에 흉기를 꽂고 돌아가 보복 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A 씨는 미용실에서 해준 불륨 매직이 마음에 안 든다며 비용 환불을 요구하며 업무방해를 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미용실 문에 흉기를 꽂아두는가 하면 피해자의 퇴근길에 뒤를 쫓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했다. 범행의 대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미용실#흉기#업무방해#보복#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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