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에 흉기를 꽂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 대해 1심의 징역 2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시경 광주 서구 한 미용실에서 여성 업주 B 씨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사흘 뒤 새벽 시간에 미용실 출입문에 흉기를 꽂고 돌아가 보복 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A 씨는 미용실에서 해준 불륨 매직이 마음에 안 든다며 비용 환불을 요구하며 업무방해를 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미용실 문에 흉기를 꽂아두는가 하면 피해자의 퇴근길에 뒤를 쫓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했다. 범행의 대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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