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3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사회학 강의 중 학생 50여 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시켰다” “정대협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말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육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안부 매춘’ 발언과 관련해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과 류 전 교수는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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