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말다툼한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특수상해 유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12 20:50
2025년 2월 12일 20시 50분
입력
2025-02-12 20:05
2025년 2월 12일 20시 05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게티이미지뱅크
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던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인천 한 약국에서 손님 B 씨(75)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B 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 씨를 향해 캡사이신 성분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B 씨는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은 뒤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B 씨는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은 B 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떨어져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 씨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위자료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국
#캡사이신
#특수상해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베이징 인근 규모 4.2 지진…”침대가 흔들렸다”
그린란드 ‘억지 방문’ 논란에…백악관 “밴스 부통령이 직접 간다”
여직원들 몰래 물병에 소변 본 美 청소부…13명에 성병 옮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