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배터리 기내반입, 지퍼백에 넣거나 테이프 감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2일 03시 00분


내달 1일부터 반입규정 강화
위반 승객은 탑승 제한될 수 있어

다음 달 1일부터 보조 배터리를 여객기 기내에 반입하려면 충전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거나,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그간 사문화됐던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외부로 드러난 충전 단자가 금속과 닿아 과전류가 흐르면서 열과 불꽃이 생기기 때문이다.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담아 금속성 물질과 접촉을 차단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안전 규정에도 있던 내용이다. 하지만 항공사나 공항 측에서 보조 배터리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먼저 대국민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항공권을 발권하는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기내 등 여러 곳에서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을 설명하고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탑승객이 절연 테이프나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공항이나 항공사 측에서 지퍼백을 배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권고 조치라 안전 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탑승객을 처벌하진 않지만 탑승을 제한할 수는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관련 세부 지침과 시행 시기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에는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11개 국적 항공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객기#보조 배터리#반입규정 강화#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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