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숨지게 한 최성우 씨(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사람의 귀한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그 피해 결과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방법과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고, 살해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판결”이었다고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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