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혼자 키워…’ 또 마약 손대고 선처호소 30대女 법정구속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8일 10시 59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징역 8월 선고
함께 기소된 50대男 2년6월형…남녀 모두 항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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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30대 여성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양육 사정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3월 24일쯤 인천 중구 모처에서 수수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3년 7월 중순쯤 모처에서 비슷한 양의 필로폰을 B 씨(50‧남)를 시켜 자신에게 투약하게 한 혐의도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마약사건으로 2021년 9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아이가 기다린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 씨 사건에 연루된 B 씨에겐 더 많은 형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8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B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2023년 7월 중순쯤 A 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는가 하면, 그해 동월 두 차례, 작년 3월 한 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B 씨는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25만~150만 원에 팔거나 여러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혐의도 있고, 필로폰을 필름 봉지나 비닐봉지, 바지주머니에 일정량씩 나눠 보관하는가 하면, 대마까지 소유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 등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실형을 6번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다시 필로폰을 매도, 무상 교부, 소지, 소유, 투약했다”면서 “체포됐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차 범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지역에서 필로폰 공급책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이런 사정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와 B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각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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