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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신미약 주장한 ‘은평구 일본도 살인’ 무기징역 선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07 17:25
2025년 2월 7일 17시 25분
입력
2025-02-07 17:25
2025년 2월 7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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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9일 아파트 이웃 살해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서울=뉴시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23일 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이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이후 백씨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 소견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소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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