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곽종근,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사정하듯 말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7일 03시 00분


[尹 탄핵 심판]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안받아”
재판관 재차 묻자 “명확하지 않아”
‘곽종근, 국회 진입 지시’는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김 단장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국회 측이 “문을 부수더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제시하자 김 단장은 “언급하긴 그렇지만 방금 말한 게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들었나”라고 재차 묻자, 김 단장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다. 언론에서 본 내용인지, 그 당시에 직접 들은 내용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17분경 곽 전 사령관이 전화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또 같은 날 0시 36분경 두 번째 통화를 설명하면서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150명이 국회의원이란 걸 직접 듣진 않아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단장은 “이후 언론을 보고 이해한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가결이란 것도 잘 모르고 뒤섞인(혼잡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고 기억나는 것은 150명이라는 숫자뿐이었다”고 설명했다. ‘150명’이 국회의원인지 현장에선 몰랐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국회에 가져간 케이블 타이도 사람 포박용이 아니라 문을 봉쇄하려는 용도였다는 주장도 펼쳤고, 국회 봉쇄도 의원 출입 통제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으로부터 방어하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150명에 대해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끌어낼 수 있겠냐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김 단장은 그러면서 “낮에 이미 현장 훈련 검사에서 제가 필요한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런 걸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했었다.

(유튜브)707단장 “계엄 당일 부대원들 ‘내가 왜 여기 있나’ 자괴감 토로” |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https://www.youtube.com/watch?v=t7C36hTFc30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6차 변론기일#육군특수전사령부#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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