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조주빈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서울=뉴시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19년 3월경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9년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에 했던 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했다. 그는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리고 지난해 2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한 공범 강훈과 함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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