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조주빈,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조주빈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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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