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계엄 가담 아니라 치안활동”…내란공범 혐의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6일 14시 21분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조 청장 측은 이날 “공범으로 인정하는 데 요구되는 ‘본질적 기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경찰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적 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명해 계엄이 이뤄지지 않도록 범죄 실현을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내란죄의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이 수사 기록과 공문서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 할 것을 전제로, 예상되는 증인이 520명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은 재판 초기에 병행 심리를 진행하다가 증거·증인 등이 중복될 경우 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오는 20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내란 혐의 첫 재판#조지호#김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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