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가스통 옆에서 튀김 요리, 안전 관리 미흡했다” 사과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4일 14시 07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2024.11.6/뉴스1 ⓒ News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2024.11.6/뉴스1 ⓒ News1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바로 옆에 두고 튀김 요리를 했다가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공개 사과했다.

백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논란이 된 영상에 댓글로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라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백 대표는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백종원 유튜브 채널 캡처
백종원 유튜브 채널 캡처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 메뉴를 개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 속 백 대표는 주방 내 고압 가스통 바로 옆에 놓인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넣어 튀겼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는 2일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작성자는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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