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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차 바퀴 훼손 50대, 특수상해미수 집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5 10:28
2025년 1월 25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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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범행 경위,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 무거워”
ⓒ뉴시스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자동차 바퀴를 훼손해 위해를 가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같이 명령했다.
A씨는 2023년2월14일 오전 경기도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B씨의 자동차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풀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갈등이 심화하자 이러한 범행으로 B씨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정오께 해당 차량을 운전했으나, 평소와 다르게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고 소음이 나는 등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견인을 요청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충분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와의 불화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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