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 비판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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