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소장 징역 4년, 경영진은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0일 15시 39분


코멘트

1심 재판부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라 경영진 책임 못 물어”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의 모습. 2022.2.9/뉴스1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의 경영진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 3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결과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에 3~5년이 선고됐다. 현산,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 원, 3억 원, 1억 원씩 벌금형을 결정했다. 원·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권순호(현재 퇴직)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콘크리트 품질 부족 현산 관련자들 3명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중 △동바리 조치 해체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은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관련 혐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앞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