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다가 발각된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5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한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약 9년 간 총 692회에 걸쳐 회삿돈 2억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지인에게 “남편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여 1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고용주인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배반한 채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또다시 횡령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피해자가 회사 운영을 포기할 정도로 큰 피해를 겪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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