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통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7일 03시 00분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고객확인제도 위반 70만건 적발
사업권 갱신 심사중 발견돼 제재
21일 확정땐 신규 고객 거래제한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1일 제재심에서 최악의 경우 신규 고객 관련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금융기관에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 시행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비트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 관련 사항을 사전 통지 받았다. 해당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고객 관련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이 막히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들이나 신규 고객이 업비트 내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업비트는 20일까지 FIU의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FIU는 의견서를 고려해 21일 제재심에서 영업정지 기간 등 관련 제재를 최종 결정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건당 1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업비트는 국내 자산거래 시장에서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거래소다. 업비트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사업권이 지난해 10월 종료돼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과정에서 현장 검사를 통해 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70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21일 제재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고객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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