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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전화를 안 받아…” 술 취해 홧김에 본인 집 불 지른 50대 여성
뉴스1
업데이트
2024-12-30 10:36
2024년 12월 30일 10시 36분
입력
2024-12-30 10:23
2024년 12월 30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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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남자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 데 격분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53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의 다세대주택 1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해당 세대 내 약 21㎡가 타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또 A 씨를 포함한 주민 8명이 대피했다.
A 씨는 불을 지른 후 스스로 집에서 나왔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30여분 만인 오전 8시 3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는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서 화재 규모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만난 A 씨가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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