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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했길래?” 연인 잠꼬대에 화나 둔기로 때린 40대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4-11-28 11:04
2024년 11월 2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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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은 생명 경시 행위, 미수에 그쳤어도 엄벌해야”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법원이 잠을 자던 연인을 둔기로 수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연인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세 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B 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의료진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왜 때렸냐”고 재판장이 묻자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해 겁만 주려고 어깨를 치려고 했는데 시력이 나빠 머리를 때리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단단하고 견고한 둔기로 머리를 타격할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머리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언급하며 2차 가해에 버금하는 피해를 주기도 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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