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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최소임금보장 기준 개선…체류자격 상한 8개월로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6 10:07
2024년 11월 26일 10시 07분
입력
2024-11-26 10:06
2024년 11월 26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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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장 기준, 주당 35시간…유연근무
결혼이민자, 10명까지 초청…불법 방지
ⓒ뉴시스
정부가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6일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인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에 농번기인 4~6월엔 주당 48시간, 폭염과 장마철인 7~8월엔 주당 35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보장되는 등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지고 혹서기 등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도 4촌 이내(배우자 포함) 최대 20명에서 10명까지로 변경해 불법취업 알선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계절근로가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으로 운영됐던 것과 다르게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하고, 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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