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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83만원…“소액이니 다음에 줄게” 질질 끌던 사업주 체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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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0:04
2024년 11월 20일 10시 04분
입력
2024-11-20 09:40
2024년 11월 20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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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노동청의 조사를 거부한 사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 신고는 지난 2023년부터 지금까지 10여 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 입건 직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면해왔다.
노동청의 소환조사에도 “타 지역에 있어서 출석할 수 없다”며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체포된 뒤 체불임금 83만 원을 지급했다.
이성룡 광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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