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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징역 1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11-15 14:01
2024년 11월 15일 14시 01분
입력
2024-11-15 14:00
2024년 11월 15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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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 참담…선처 부탁” 호소
전주지법 / 뉴스1 DB
검찰이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폭행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렸다.
유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와 준법 의식을 갖춰야 하는 사람이다”며 “그럼에도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다”며 “다만 피해자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유 전 의원 역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만든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29일에 열린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A 씨가 근무하는 매장을 찾아가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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