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사건 1심 불복해 항소
뉴스1
입력
2024-11-07 15:09
2024년 11월 7일 15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의사 건넨 의사도 선고 직후 항소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11.27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A 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 모 병원 의사 B 씨(43)도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반면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우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민석 “李 정원오 언급, 개인적인 소회를 확대해석”…서울시장 출마설도 일축
성인 69%, 올해 다이어트 도전… “치료제 출시 영향”
220명 피해 ‘KT 소액결제 사건’… 경찰, 중국인 주범 인터폴 수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