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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세라티 뺑소니범’ 도피 도운 조력자·동승자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입력
2024-10-04 17:33
2024년 10월 4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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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마세라티의 모습. (독자제공) 2024.9.27/뉴스1
광주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뺑소니범’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와 동승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 씨(32)와 B 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에 대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지인 C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여자 친구는 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C 씨를 대전까지 옮겨줬고 B 씨는 사고 당시 함께 동승해 있던 인물이다. 이들은 주범과 고교동창, 동네 선후배 등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C 씨의 경우 위드마크 적용 결과 단속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30)을 상회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추후 이들에 대한 혐의를 추가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주범인 마세라티 운전자 C 씨와 도주 중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D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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