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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로마 마사지는 안마 아냐”…2심도 의료법 위반혐의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4-10-02 14:23
2024년 10월 2일 14시 23분
입력
2024-10-02 14:22
2024년 10월 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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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로마 마사지 업소 주인 A 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아로마 마사지의 구체적인 방법, 강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아로마 마사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안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지압을 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경북 의성군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 씨와 종업원 B 씨는 2021년 C 씨 등 2명에게 16만 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했다.
C 씨는 재판에서 “3분 만에 잠들어 어떤 마사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로마 마사지는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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