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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권 없는데 세놓고 보증금 1억원 가로챈 50대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4-06-14 17:09
2024년 6월 14일 17시 09분
입력
2024-06-14 17:08
2024년 6월 14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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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충북 음성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음성군 맹동면 한 오피스텔의 임대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세입자 12명으로부터 월세 보증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2022년 오피스텔을 신축했지만,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임대차 권한을 잃은 상태였다.
애초 피해자는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던 160여 명이었지만, 대부분 월세를 공제받거나 합의를 하면서 피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고발당한 부동산 중개업자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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