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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평구 오피스텔 여성 살인’ 40대 남성 “살해 의도 없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24 14:03
2024년 5월 24일 14시 03분
입력
2024-05-24 13:41
2024년 5월 24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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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성적 쾌감 위해 목을 감았던 것"
검찰 "피해자 후두부 골절…미필적 고의"
ⓒ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끝내 숨지게 하고, 강도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그만하라”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성적 쾌감을 위해 목을 팔로 감았던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후두부 골절이 부검의 주된 내용”이라며 “후두부에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목을 조른 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 3일 뒤인 지난 3월14일 B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튿날인 3월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전력, 심리분석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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