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은평구 오피스텔 여성 살인’ 40대 남성 “살해 의도 없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24 14:03
2024년 5월 24일 14시 03분
입력
2024-05-24 13:41
2024년 5월 24일 13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김씨 측 "성적 쾌감 위해 목을 감았던 것"
검찰 "피해자 후두부 골절…미필적 고의"
ⓒ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끝내 숨지게 하고, 강도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그만하라”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성적 쾌감을 위해 목을 팔로 감았던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후두부 골절이 부검의 주된 내용”이라며 “후두부에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목을 조른 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 3일 뒤인 지난 3월14일 B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튿날인 3월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전력, 심리분석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은행 주담대 한도, 내달부터 더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 3억7700만→3억5700만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 ‘개인투자용 국채’ 활용할만[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日지자체도 인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