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 못받고 일하다 사망한 군인…법원 “보훈대상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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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0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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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군인 A 씨의 아버지 B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부사관으로 임관해 정보통신대대 주파수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간 캠핑장에서 3도 화상을 입은 후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다 2015년 7월 혈전이 폐를 막는 바람에 숨졌다.

B 씨는 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대구보훈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는 “아들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던 중 화상 치료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숨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꼼짝 못하는 근무 형태로 봤을 때 사망 원인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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