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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회전 신호위반’ 레미콘, 초등학생 들이받아…경찰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15 16:42
2024년 5월 15일 16시 42분
입력
2024-05-15 16:42
2024년 5월 15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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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빨간 불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
11세 남아, 발 다리 부러져 병원 이송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운전자 입건
ⓒ뉴시스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트럭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고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레미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있던 B(11)군을 들이받았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임에도 멈추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은 발과 다리가 부러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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