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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막고 잠적…차주 업무방해로 입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09 06:26
2024년 5월 9일 06시 26분
입력
2024-05-09 06:21
2024년 5월 9일 06시 21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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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승합차가 견인되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10시간 넘게 자신의 승합차로 막은 차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차를 세운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 입주자용 입구가 따로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10시간 이상 상황이 지속되자 A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 씨가 차량 등록도 없이 입차를 안 시켜준다는 이유로 경비원과 실랑이하다가 입구를 막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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