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다섯 번째 재판이 그의 ‘공동공모정범’인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불출석하면서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3차 공판 때부터 검찰과 김 씨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 했던 ‘증거 능력’ 여부를 비공개 판단키로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3자간 대화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 ‘김혜경 측근’ 배모 씨 불출석…재판 사실상 공전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배 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배 씨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개인적인 사유라고 한다. 검사는 아는 게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연락이 닿질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는 출석을 한다고 (배 씨가) 재판부에 말했다”며 “검사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게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나눈 이야기는 없다”며 “아마 재판부에 이야기한 대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 ‘조 씨 녹취록’ 불씨…재판부, ‘비공개’ 판단 방침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부터 문제로 떠올랐던 ‘조 씨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검찰은 3차 공판 당시 조 씨에 대한 주신문 과정에서 그가 제출한 ‘도 법인카드 결제’ 관련 녹취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녹취록에 배 씨 외에 같은 공간에 있던 불상의 여성 목소리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 씨 측이 즉각 반발했었다. 검찰이 조 씨와 배 씨 외에 제3자의 대화가 포함된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라는 의미다.
조 씨가 제출한 녹취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조 씨와 배 씨의 통화 내용, 조 씨와 배 씨의 대화 내용, 두 사람과 제3자가 참여한 대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 씨 녹취록을 직접 청취하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김 씨 측 요청에 따라 30분 만에 이날 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했다.
재판부는 “당장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한 예비 심사 과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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