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주차장·계단에 짐 쌓아 ‘악취’…무개념 이웃에 고통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07 15:37
2024년 5월 7일 15시 37분
입력
2024-05-07 15:37
2024년 5월 7일 15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중국인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중국인 빌라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계단과 주차장에 방치해 악취가 난다”며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도 못 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장과 계단에 방치된 짐들이 담겼다. 짐들은 오래 방치돼 있었는지 먼지가 쌓여있는 모습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은 이미 있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계단에 짐 놔두는 거 소방법 위반 아닌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그러냐”, “한국에선 이래도 된다는 인식이 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4개 층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현행 소방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24년 12월1일 이후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니가타현, 36년 전 조선인 사도광산 강제노동 기술” 日아사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태그호이어 해킹에 한국인 2900명 개인정보 유출…억대 과징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부산모빌리티쇼, 완성차 참여 7곳뿐…“흥행 되겠냐” 우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