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용 분말에서 대장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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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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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이 검출된 ‘짬뽕용 분말’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경기 평택시 소재)가 만든 ‘임사부짬뽕용분말’(식품유형 : 복합조미식품)이다.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일자가 2024년 4월 11일로 표시됐으며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과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입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안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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