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교수 남매 ‘논문 대필’ 혐의 前교수…1심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일 16시 36분


코멘트

로스쿨 강사·학생 동원, 논문 대필 혐의
法 "학자로서의 양심과 윤리에 반한다"
검사 박사학위 논문 대필 부분은 무죄
法 "도망 염려 있다" 보석 취소…재구금

ⓒ뉴시스
조교 및 강사를 동원해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로스쿨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보석 취소로 법정에서 재구금됐다.

A씨는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검사 B씨와 B씨의 동생이자 대학교수인 C씨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학과 학술지 측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C씨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논문 대작을 시키고 저명한 법학학술지에 제출해 논문을 작성하지 않은 C씨에게 부당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해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수임에도 영향력 있는 C씨 아버지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정행위는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심각하게 하는 등 우리 사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 B씨의 박사학위 예비 심사 논문을 대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심사는 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논문을 쓸 역량 준비 등 사람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B씨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인 A씨의 수정과 보완을 거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던 A씨는 3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2022년 4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A씨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 동생 C씨는 2018년 A씨 등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연구학회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B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동생 C씨의 상고는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유죄인정의 증명 책임,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업무방해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B씨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논문 대필#로스쿨 교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