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의사는 절개만, 간호조무사가 심었다…모발이식 대리수술 ‘발칵’
뉴스1
업데이트
2024-04-30 11:25
2024년 4월 30일 11시 25분
입력
2024-04-30 10:13
2024년 4월 30일 10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시술을 지시한 의사가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한 의원 원장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 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들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할 때 두피에 모낭을 심을 구멍을 내는 절개만 본인이 하고 모낭을 심는 시술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발이식은 침습 행위이고 엄연한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발 이식의 노동 강도가 높아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이처럼 대리 시술을 하는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외과의원에서 속눈썹 모발이식 시술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해 모낭을 이식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치솟은 ‘코코아’ 시세 언제쯤 내려갈까…“카카오 나무 다시 자라는데 최대 6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