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랑 친한데…” 사촌에 9억 뜯어낸 전 공무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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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6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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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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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사촌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시 공무원이던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3개월간 자신의 사촌 형인 B 씨에게 총 13회에 걸쳐 9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시 정책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카트리지를 공급할 기회가 생겼다”, “카트리지 1개당 4만 원의 이익금이 생기는데, 카트리지 900개를 구입할 대금 1억78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또 A 씨는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B 씨를 속여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사업, 게임 및 도박 등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 친족관계 등을 악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또 지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거나 정책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 통화를 하는 등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파면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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