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 연휴 술 취해 어머니 살해한 아들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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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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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은 경찰에 “A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6년 부모와 함께 탈북했으며, B씨와 둘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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