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빌리다가 ‘발끈’…대로변서 20대들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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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8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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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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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서 20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50분께 전북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 씨(20대) 등 6명에게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 일행에게 자전거와 소화기 등을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행했다. 심지어 A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등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리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 일행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뒤에서야 멈췄다.

A 씨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 범행의 위험 정도가 상당히 커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B 씨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폭행 정도에 따라 1명은 약식명령 청구,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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