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삼키고 63시간 탈주극 벌인 김길수, 결국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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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4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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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자작극을 벌여 병원에서 탈출한 뒤 63시간만에 검거된 김길수 씨(3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000만 원 중 6억여 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이 특수강도죄의 구성요소인 ‘흉기’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 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11월 4일 치료차 병원에 방문했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도주를 시도했지만, 6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도주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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