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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화 홍보방 운영’ 정준호 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24-04-02 08:31
2024년 4월 2일 08시 31분
입력
2024-04-02 08:30
2024년 4월 2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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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정준호 후보(광주 북구갑)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전날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 측이 경선 기간 대학생 20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후보 측 선거사무소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정 후보는 당시 “당내 공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검찰 압수수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후보자는 불법 전화방 운영에 대해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린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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