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月 20만 원씩…‘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기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8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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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뉴스1
여성가족부. 뉴스1
이르면 내년 도입 예정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히고, ‘최대 1년’이라는 제한 없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미성년 자녀는 약 1만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 대상 채권 추심과 제재 조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약 15%대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2029년에는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회수율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은 강화된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검토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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