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스태프 시켜줄게”…팬 속여 7억원 뜯어낸 40대, 1심서 징역4년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2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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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 원대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BTS의 팬을 상대로 “BTS의 스태프로 참여시켜 주겠다”며 153회에 걸쳐 총 7억3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후 그는 이 글을 팔로우한 피해자 B 씨에게 연락해 “내가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을 제작하는 외주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B 씨에게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외주업체 팀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당시 A 씨는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빚더미에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A 씨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편취한 돈 중 일부인 1억3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고, (대출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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